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을 1회성 현금대여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전세자금을 1회성 현금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건 1억 2천만 원, 지방 2억 원입니다.
단 신혼부부 혹은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임차 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로 상이하며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잘 확인하도록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도 가능합니다. 대출 자금은 일시 상환 및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먼저 대출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에 정리된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의 3.24억원 이하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인 무주택자
대상주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하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전세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책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혹은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신한, 농협, 하나 은행 등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신청접수하며 대상자를 심사하여 확정이 되면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추가정보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1566-9009)으로 전화문의 혹은 복지로,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여 전세자금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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