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1~3분기는 지났고 곧 4분기 신청기간이 다가오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경기도에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며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 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시흥, 군포, 과천의 경우는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절차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4분기 신청기간은 2023.11.01 ~11.30일까지로일 지급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8.10.02 - 1999.10.01일 사이인 만 24세 청년이다. 기간이 곧 다가오니 2023년 4분기 기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자.
지급형식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초본상 주소지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발급된다고 한다.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신청기간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에 한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거주) ,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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