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가 있다.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해 주며 현금으로 매월 지급이 되는 제도라고 하니 한번 알아보자.
사업내용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당설을 위한 정책으로 2013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지원대상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실제 거주 중인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밑의 번호로 문의해보자.
02 - 2133 -7338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며 필요로 하다면 신청해보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https://wis.seoul.go.kr/sec/ctg/categorySearc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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