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상시 현금으로 지원 해준다고 한다.
사업내용, 신청 방법등을 알아보자.
사업내용
- 출산 (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중 1백만원이 지원금이 나온다.
지원대상
- 부모 중 1명이 장애인이며, 2022.01.01 이후 출산한 자에 한한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혹은 정부24,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 www.gov.kr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
- 02 - 2133 - 7439
자세한 사항은 위의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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