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저소득취약계증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한다. 12개월 주기로 지원해 주며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자.
사업내용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1년 간 지원한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한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적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신청방법
연중 수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 등에 피리요한 별도 서류
문의처
동주민센터로 문의한다.
위의 링크 복지로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자.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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