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자.
지원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반드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하도록 한다.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혹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한 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요양급여 중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지원한다.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저단백즉석밥등의 구입비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한다.
- 휘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신청할 수 있다.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헬프라인 전화문의 : 043 - 719 - 8778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의 순서로 처리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헬프라인과 복지로에서 확인하여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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